가입률 38%그쳐 "실효성 의문"<br>금발협 회원사들 협약가입 지속 권유키로
| 이지순(왼쪽부터) 한국금융학회장, 김석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장,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등 금융유관기관장들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사회공헌활동과 기업구조조정 자율협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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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는 이달 말부터 자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협약을 가동한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률이 38.5%에 불과해 실제 부실기업 발생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관련 협회장들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를 열어 오는 30일부터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자율협약은 옛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으며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자동유예 ▦경영권 행사가능 지분(총발행주식의 50%+1주)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의 매각 허용 ▦현금매입상환(Cash Buy-Out) 기회 부여 등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또 협약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비공개 및 공개 경고와 10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전체 금융기관 314개 가운데 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곳은 지난 21일 현재 193개로 가입률이 38.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발협은 은행과 보증기관들이 100% 가입해 있지만 협약 시행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있는 만큼 회원사에 대한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기로 했다,
협회장들은 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공익적 업무를 평가해 인허가와 지점 설치 등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공익성 제고촉진 법안이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정책당국에 요청했다. 금융회사의 공익성 제고촉진 법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지역금융활성화 법안 등 4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