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채택하기로 한 공동성명은 조약체결 이전단계로서는 가장 구속력 있는 외교문서다.
양자 및 다자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도출될 수 있는 문건으로는 크게 의장요약(chairman summary), 의장성명(chairman statement), 공동보도문(joint press release),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이 있다. 뒤로 갈수록 격이 높아진다.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ㆍ도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 보다 한 단계 낮은 공동보도문은 대언론 발표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구속력이 다소 떨어진다.
지난 2, 3차 6자 회담 당시 도출된 바 있는 의장성명은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결과를 남길 필요가 있을 때 만드는 것으로 외교적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