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판기 매매계약 해지 가능

판매업자가 수익성 과장·허위사실 고지땐공정위,구매자 권익강화 표준약관 승인 판매업자가 제시한 예상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자동판매기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방문ㆍ전화권유를 통해 자판기를 구입하거나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충동구매를 한 경우 구입자는 자판기 설치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이 같은 내용의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판기 구매에는 별도의 약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권리관계를 해석해온데다 자판기 구입자의 지위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적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표준약관은 판매업자의 수익성 과장이 가장 큰 피해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판매업자의 허위ㆍ과장사실 고지가 있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 설치일로부터 3개월 내 기간을 정해 구입자 과실 없이 판매업자가 명시한 예상수익에 못 미칠 때 ▲ 판매업자가 허위ㆍ과장 표시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을 때 ▲ 자판기 설치가 법규에 저촉되는데도 판매업자가 고의ㆍ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 등을 제시했다. 또 판매업자가 방문 또는 전화권유를 통해 팔거나 소득기회를 알선, 제공한다며 유인해 자판기를 팔았을 때는 충동구매 가능성을 감안, 자판기 설치 전까지 구매자에게 계약 임의해제권을 주고 운반착수 전에는 계약금 전액, 운반 후 설치 전에는 계약금에서 운반비를 뺀 금액을 구매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업자에게 필수 기재사항의 계약서상 예시 및 계약 해제사유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품질보증서도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에는 총85만대의 자판기가 판매돼 오는 2003년까지 보급대수가 1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 판매규모는 8만여대, 1,425억원을 기록했다. 이병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