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필요성을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완화 법안을 속속 제출하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당 “원점재검토”=정부와 여당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여당의원 주도로 어렵게 종부세법을 통과시켰지만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세금 부담에 ‘캡(상한선)’이 씌워진 낮은 수준의 법이 됐다”며 “이것이 한계이자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종부세 부과기준이 완화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을 20만가구로 하자는 것이 정부 안이었고 당에서는 이를 6만가구 정도로 줄이자는 방안을 주장해 결국 당의 안이 수용됐다. 한나라당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던 입장이어서 세부 논의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종부세법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과 합의 없이 국회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강화 반대”=한나라당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강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부세법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악법’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종부세는 오는 10월에 처음 부과되는데 시행도 해보기 전에 바꾼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 대상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종구 의원은 지난 6일 60세 이상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혜훈 의원은 1세대 1주택 보유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