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 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우선 청각장애인에 1종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도 충격 흡수 재질로 바꾸도록 하고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도 통행료 감면(할인율 5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발, 설치된다.
또 30만여원에 불과한 보청기의 보험급여 기준이 현실에 맞게 250만∼500만원으로 개선되고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 시스템은 편의성을 높이고자 '1인 1계좌'로 정비된다.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해온 장애인 화장실도 분리된다. 정부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 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2012년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