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금우대저축 폐지' 재테크 어떻게

시행전 개설땐 적용대상서 빠질 가능성 미리 한도까지 가입을<br>장기적으론 '투자형 상품' 찾아야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세(稅)테크’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세금우대 혜택이 폐지되기 전에 한도까지 가입하고, 혜택이 사라진 후에는 ‘절세형 상품’ 대신 수익률이 높은 ‘투자형 상품’을 찾아 나서라고 권고한다. 조세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용방안’이 정부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일반인들을 위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사라지게 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4,000만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세율 15.4%보다 낮은 9.5%로 5.9%포인트만큼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물론 상호부금ㆍ양도성예금증서(CD)ㆍ적립식펀드 등 전금융권 예금이 대상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폐지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세금우대 한도까지 통장을 개설하거나 투자형 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 5%인 은행 정기예금에 4,000만원을 예금할 경우, 지금은 이자소득 200만원의 9.5%인 19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그러나 세금우대 혜택이 없어지면 세금은 30만8,000원으로 11만8,000원이나 오르게 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인당 4,000만원씩 모두 1억6,000만원을 넣어뒀다면 세금부담이 50만원가량 추가로 늘어난다. 가입한도까지 통장을 먼저 개설해놓아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당장 목돈이 없다면 자유적립식 통장을 여러 개 만들되 만기를 다르게 설정하고 자금상황에 따라 만기별로 통장을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장기적으로는 ‘절세형 재테크’에서 ‘투자형 재테크’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이 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해 2,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폐지된다면 세금우대 상품으로 돈을 불리는 ‘세테크’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절세혜택은 최대한 누리면서 적극적인 투자이익을 노릴 수 있는 주식형펀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주식형펀드는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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