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행사를 문제 삼아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감사원이 은행 경영진의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아닌 도덕성 문제를 따져 인사에 참고하도록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감사원은 27일 김 행장이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입기간 인 지난해 8월 초 스톡옵션을 행사해 110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과 관련 경영자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위원회에 인사자료로 활용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주가가 오르는 자사주 매입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더 큰 이익을 남긴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자사주 매입일(7월30일) 이후와 스톡옵션 시가 산정 기간이 중복되는 시기가 5일에 불과해 자사주 매입이 시가 산정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했다"며 `정당한 스톡옵션 행사`임을 강조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 2월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스톡옵션 행사가 지연되자 `공공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면서 스톡옵션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필요할 경우 재검사는 물론 내부정보이용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대평 금감원 은행검사2국장은 "지난해 11월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 때 임원들이 스톡옵션 행사가 불공정하게 거래될 가능성을 배제 못해 이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러나 행장의 스톡옵션 행사자체가 법과 규정의 위반은 아니어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행장에 대한 인사자료활용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떤 제재기준을 적용할지 현재로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의 통보 내용을 공식 접수한 뒤 내부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 및 재검사 여부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권구찬,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