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식 리콜 이전에 소비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했더라도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9월부터 자동차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돼 소비자들은 일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을 순정품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리콜전 수리비용 보상제'가 도입돼 제작사의 공식 리콜 전에 소비자가 안전을 고려해 스스로 부담한 수리비용을 제작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리콜은 제작사의 책임으로 발생함에도 그 동안 리콜 전 소비자가 부담한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 제작사와 소비자간 갈등이 빈번했다.
또 자동차부품 인증제가 내년 9월 도입돼 부품 제작ㆍ수입사는 주요 부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하게 된다. 정부는 수시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부품에 대해 리콜이나 보상을 명령할 수 있다.
건교부는 자동차부품 인증제 도입으로 대기업 유통망에 의존하던 부품 생산 중소기업이 자사 브랜드로 시장에 진출하기가 쉬워지고 자사 브랜드 판매 부품 증가로 정비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자동차보험료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증제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의 종류는 올 하반기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그 동안 부품인증제와 관련, 자동차업계는 중국산 저가부품이 몰려와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 수비리 절감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별도로 받아야 했던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통합돼 이중 검사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낭비가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는 두 검사를 한번에 받도록 하는 '종합검사제' 도입으로 자동차 1대당 검사비용이 기존 5만3,000원(안전도검사 2만원, 배출가스 검사 3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