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력 심사 절차 간소화

2009년‘휴넷코리아’ 서비스

법무부는 내년부터 KOTRA 등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추천한 외국인력을 고용할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비자신청과 심사가 가능하도록 한 ‘휴넷코리아(Hunet Korea)’를 내년 상반기에 구축,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휴넷코리아는 KOTRA와 경제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해외에서 글로벌 고급인력을 발굴해 국가 인재 풀을 구축하고 이들에 대해 비자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외국인 고용에 따른 비자신청에서 심사 완료까지 소요 기간이 현재 12일에서 2~3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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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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