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태계 보전지역서 위법행위 최고 2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낚시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오는5월15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칙에서는 과태료 부과항목을 기존 3항목에서 9항목으로 세분화하고 부과금액을 최저 25만원~최고 200만원에서 최저 3만원~최고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낚시ㆍ덫ㆍ올무ㆍ함정을 설치하거나유독물ㆍ농약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등 ‘행위제한’을 위반하면 최저 10만원~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생태계보전지역 내 지정된 장소 외의 지역에 무단출입하는 등 ‘출입제 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저 3만원~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밤섬ㆍ탄천ㆍ둔천동ㆍ암사동ㆍ방이동ㆍ진관내동 등 6곳 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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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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