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9 총선에서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31일 “현재까지 4ㆍ9 총선과 관련해 모두 116명이 8,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과태료 부과 액수는 7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ㆍ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 5,000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서는 지난 2월 통합민주당 A후보 측으로부터 설 선물 명목으로 2만원 상당의 한라봉을 받은 유권자 32명이 모두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경남의 한 지역구에서는 2월 말 선거구민 53명이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3월26일 2,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대전 한 지역구에서는 2월 한나라당 후보 측이 지방의원 식사모임을 주선해 지지를 호소하고 3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나중에 이 모임에 참석한 8명이 9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충남의 모 선거구에서도 한나라당 후보 측이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등 19명을 모이게 한 뒤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43만8,000원의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이중 9명이 2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원도에서는 1월 민주당 측 후보의 출판기념회장에 동원돼 12만원가량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6명 중 3명이 2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도 발생했다.
선관위는 “전반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깨끗해졌지만 강원도 돈뭉치 사건에서 보듯 불법 기부행위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규정을 모르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50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