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활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닌가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98년 8월 말에 등록된 규제수가 1만717건에서 3,337건이 감소, 올 9월23일 현재 7,380건의 규제가 위원회에 등록돼 있다고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2,200건의 규제가 새로 생기거나 입법부와 사법부에 관한 통계가 없는 등 흥미로운 사실이 눈에 띄는데 결국 규제개혁은 규제철폐의 동의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변리사 제도도 이러한 규제개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99년 말 935명이었던 등록변리사가 2000년 말 1,270명, 2001년말 1,770명, 2002년 6월 말 2,013명으로 증가되는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이 크게 늘어난 데 있고 그 다음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변리사 시험 합격자수가 연간 200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 가운데 실제로 변리사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특허(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 포함) 출원건수가 99년의 23만1,028건에서 2002년도 상반기 13만4,291건(연간 환산 26만8,582건)으로 16%밖에 증가하지 않은 데 대해 등록변리사가 115%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특허청이 제출한 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변리사 한 사람이 1년간 취급한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 및 상표의 출원건수가 99년 247건, 2000년 222건, 2001년 162건, 2002년 132건(연간 환산)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자격요건, 변리사 시험 합격자수 등 변리사 제도의 변경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위원회는 과거에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제도변경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검토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날, 규제개혁위원회가 변리사 제도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 위에 설명한 자료가 참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그러하다. /정태련<대한변리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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