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징후 기업 '신속 처리'

빚 500억 미만 기업도 특별약정체결 상시퇴출정부와 금융권은 최근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약정'을 체결, 제대로 이행치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ㆍ증권ㆍ투신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담당자를 상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시행령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934개)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인 34개 기업중 부실징후 기업을 골라 조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특히 법정관리 및 화의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 회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산 절차를 밟아 퇴출시키기로 했다. 한편 채권은행단은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인 기업들도 경영상황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 관리 및 ▦채권은행 공동관리(채권단은행단 관리)로 나눠 여신거래특별약정을 체결,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제출 받기로 했다. 채권단은 특히 해당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손실부담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들도 특별약정 체결당사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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