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규정을 잘 모르는 건설회사에 세금 탈루 사실을 눈감아주겠다며 뇌물을 뜯어낸 세무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건설회사의 세금 탈루를 눈감아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최모, 송모씨 등 전 동대문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14일 중견건설업체 H사의 사무실 등에서 건설사 직원 장모씨로부터 세금 탈루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