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ㆍ삼양사ㆍCJ 등 주요 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밀가루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대한제분ㆍCJㆍ동아제분ㆍ한국제분ㆍ삼양사ㆍ대선제분ㆍ삼화제분ㆍ영남제분 등 8개 업체에 가격 재결정, 법 위반 사실 공포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CJ와 삼양사를 제외한 6개 제분업체는 지난 2월 말 이 같은 시정조치를 통보했음에도 아직 담합으로 부당하게 올린 가격을 내리지 않았으며 향후 담합근절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2000년부터 시작돼 관련 매출이 총 4조1,522억원에 이르고 소비자 피해규모는 매출의 15~20%인 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00년 이후 매월 한두 차례씩 영업임원 및 부장회의를 열어 밀가루 총공급 물량을 제한하고 공급 가격을 담합한 뒤 각 사별로 배분비율을 정했다. 제분사들은 주기적으로 경쟁사를 방문해 담합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정위는 담합 가격을 정상화하지 않고 있는 6개 업체 중 담합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삼화제분 대표를 제외한 5개 기업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J와 삼양사는 조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이 참작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밀가루가 식품산업의 주원료일 뿐 아니라 생필품이어서 관련업체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를 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