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자율고 편법입학 250명

해당 학생 일반고로 강제배정 방침… 학부모 강력 반발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가운데 학교장 추천으로 편법 입학한 학생 수가 2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자율고 입시 비리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이들 편법 입학 학생들을 인근 일반고로 강제 배정할 방침이어서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 추천으로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380여명의 학생 전원에 대해 적격 여부를 파악한 결과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아 해당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례가 대략 25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서울의 13개 자율고를 포함해 수십 개 중학교가 입시 비리에 연루됐을 개연성이 커졌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서울 외에 지방 7개 자율고에 대한 부정 입학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파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육당국이 편법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을 일반고로 강제 배정할 방침이어서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자율고와 중학교가 공모해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지원자를 모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합격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강제 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안병만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시ㆍ도 교육감회의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학생을 채운 교장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은 고발 대상"이라면서 "부정하게 입학한 학생은 일반학교로 전학시켜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추천서를 써준 중학교에 건강 보험료 납부 실적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가리도록 한 뒤 해당 학부모에게 학교장 추천 철회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학교장 추천이 철회되면 자동적으로 자율고 입학이 무효화된다. 이에 일부 학부모는 해당 학교에서 문제가 없다며 합격시킨 후 뒤늦게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빌미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먼저 아이에게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해 자율고에 지원했다"면서 "개학이 낼 모레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율고 정원의 20%를 뽑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학교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ㆍ차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들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가 지원된다. 일부 부유층 자녀가 이 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당초 교육당국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뚜렷한 학교장 추천 기준을 만들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율고의 한 교사는 "정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채운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고 결원이 생기면 다른 학생으로 채울 수 없어 고스란히 학교의 재정결함으로 이어진다"면서 "자율고와 중학교들이 악용한 측면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