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카르텔)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점수로 계량화해 시행한다.
공정위는 14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시 법위반 내용과 범위ㆍ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발지침은 고발기준에 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청렴위원회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점수는 각 행위 유형별로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매출액ㆍ시장점유율ㆍ지역범위ㆍ기간 등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총 3점 만점 중 카르텔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2.5점, 불공정거래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는 2.7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카르텔은 ‘위반행위 정도’의 시장점유율과 관련해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3점, 50% 이상 75% 미만이면 2점, 50% 미만이면 1점을 부여하고 여기에 가중치 0.1을 곱해 점수를 산정하는 식이다.
다만 개정 전 지침과 같이 법위반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이 필요한 경우나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 따른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점수와 관계없이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나 과거 법위반전력 등도 참고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