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사노바 vs 꽃뱀 ‘막상막하’

인터넷 재혼 사이트에서 만난 여교사 등을 농락한 40대 카사노바, 결혼정보회사 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20대 꽃뱀…. 29일 서울 종암경찰서가 혼인 빙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일 신청한 이혼남 윤모(45) 씨는 인터넷 재혼 사이트에 가입한 여성 회원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윤씨는 지난 3월 주로 재혼 정보를 제공하는 S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직 교사 이모(43) 씨를 만나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약속한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윤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윤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 간호사 등 4명을 농락하고 4,600여 만원을 뜯어냈다. 윤씨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여성을 초대, 자신의 자녀들과 인사를 시키기도 했다. 윤씨의 범행은 아버지의 문란한 애정 행각을 참지 못한 아들(19)이 아버지와 다른 피해자인 교사 김모(43)씨가 나눈 이메일 내용을 이씨에게 보내면서 발각됐다. 이날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공갈 혐의로 구속한 20대 `꽃뱀` 한모(26ㆍ여)씨. 한씨는 `카사노바` 윤씨와는 정반대로 결혼정보회사나 친구 소개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거액을 뜯어냈다. 한씨는 2001년 9월 친구 소개로 만난 대학 시간강사 김모(45)씨에게 “당신 때문에 임신해 낙태수술을 받았다”며 “1,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5개월간 5,000만원을 뜯어냈다. 한씨는 김씨가 더 이상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자 지난해 6월 송파경찰서에 “김씨가 혼인을 빙자해 1년 6개월간 나를 간음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가 무고로 판명돼 꽃뱀 행각이 드러났다. <정상원기자, 강철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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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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