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OECD,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채택 가시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국제규범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번역, 발간한 「OECD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OECD의 기업지배구조 민간자문그룹(BSAG)은 내년 4월 OECD각료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 채택을 목표로 전담팀을 구성, 작업을 진행중이다.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은 없지만 규범화 작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들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OECD가 마련중인 가이드라인은 주주의 이익극대화와 이사회의 역할강화라는 두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특징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기업지배권 시장에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인수합병 방어수단의 금지를 규정하고,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에 대한 동일한 주식군에서의 평등투표 보장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확보와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강화를 통한 경영권 통제,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非재무정보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 자체를 거스를수는 없지만 서구의 기업지배구조가 반드시 기업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달중 재계 차원의 입장을 마련, OECD에 제출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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