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서 알레르기 성분 검출
소보원 조사, 초콜릿등 일부 제품은 관련성분 표시도 안해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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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용도 이유식 10개 중 3개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됐다.
현행법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유ㆍ땅콩 등 11개 품목을 함량에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초콜릿ㆍ비스킷 등의 영유아용 식품 중 일부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12월 영유아용 식품인 이유식ㆍ초콜릿ㆍ비스킷 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알레르기원 5가지 성분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제품별로는 영유아용 특수 용도 이유식 10개 제품 중 3개(30%)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됐고 초콜릿 24개 제품 중 5개(20.8%)에서 땅콩이, 비스킷 26개 제품 중 6개(23.1%)에서 땅콩ㆍ계란ㆍ대두 등이 검출됐다.
또 초콜릿 4개 제품과 비스킷 6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대두 레시틴 성분이 식품 첨가물로 사용됐으나 제품에는 ‘유화제’라는 주용도명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는 인체에 들어온 특정성분에 대해 면역체계가 과잉반응하는 현상을 말한다. 두드러기ㆍ피부발진ㆍ천식 등이 생기기도 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150명이 알레르기로 사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영유아의 8% 이상이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알레르기 환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조금만 먹어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성분을 주의ㆍ경고 등의 문구와 함께 삽입하거나 굵은 글씨로 구분 표시를 하는 등 표시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2/0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