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철강 매각 ‘청신호’

법원이 본계약시 계약금을 매각대금의 10%로 하라는 `최후통첩`에 대해 AK캐피탈이 전향적으로 답변함에 따라 한보철강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서울지법 파산부와 AK캐피탈 등에 따르면 AK캐피탈은 이날 “계약금의 증액에는 동의 한다. 다만 금액이 너무 많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시간을 좀 더 주고 금액은 조금 깎아달라 ”는 취지의 답변을 법원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6일 AK캐피탈에 공문을 보내 본계약 계약금은 매각대금의 10%(3,770만달러)로 하고 이에 대한 공식답변을 오는 15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 동안 AK측은 지난해 3월 MOU체결 때 낸 1,000만 달러 이상은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AK캐피탈에서 한보철강 관리인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계약금 감액과 납입 기간연장에 대해 타진해 온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최종결론은 AK측의 공식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도 AK캐피탈이 단시간에 계약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 AK측이 내놓은 조건에 따라서는 몇% 정도는 감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다음주 중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보철강 매각협상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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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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