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MF때 상여금 반납 직원동의 없으면 무효"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부장판사)는 13일 동부생명 전현직 직원 41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1억9,900여만원의 상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IMF 당시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 등 적법절차 없이 회사측 개입으로상여금 반납이 이뤄진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소송을 낼 경우 상여금 미지급분을 모두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를 상대로 100%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게 아니라 부서별로 반대란도 없는 동의서를 나눠준 뒤 연서하도록 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사측의 개입에 의한 사실상의 지시로 볼 수 있는 만큼 반납 동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여금 반납 등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조가 없을 경우 사측의 간섭이 완전히 배제된 회의 또는 토론을 거쳐 찬반을 묻는게 적법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사측이 IMF 직후인 98년 1월부터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2년간의 상여금 전액을 삭감하자 직원들이 98년 8월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절차를 어기고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을 반환하라』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한편 동부생명 노조는 『동부그룹 전직원에게 미지급된 3,000억원을 돌려받을 수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국가적 어려움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기업주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종렬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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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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