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로 31억 챙긴 주부 구속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1일 속칭 ‘알박기’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형법상 부당이득)로 주부 권모(58ㆍ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남편 명의의 부동산(감정가 8억4,000만여원)을 이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은 Y건설 시행사에 44억원에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3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권씨는 건설사가 권씨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기일 내에 받지 못하면 관할구청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 매도시기를 미루며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입력시간 : 2005/11/01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