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BBK 의혹' 이명박 조사방법 '고심'

검찰, 서면조사·소환할지 구체적 언급 안해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을 수용한 27일 오후 임채진(가운데) 검찰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주성기자

'BBK 의혹' 이명박 조사방법 '고심'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을 수용한 27일 오후 임채진(가운데) 검찰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주성기자 검찰, 서면조사·소환할지 구체적 언급 안해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라는 한글 이면계약서의 진위를 감정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후보 소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이 후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검찰은 이 후보를 직접 소환할지 서면조사를 시도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27일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서면조사나 소환조사 필요성 또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수사 방법이나 진행상황은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한나라당과 이 후보 측도 김씨 측 주장에 대해 "계약서는 물론 인감ㆍ친필사인ㆍ도장 등이 모두 위조됐다"거나 "이 후보가 맡긴 막도장을 김씨 측이 임의로 찍은 것"이라며 이 후보 연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종결 처리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검찰 주변에서 일부 나오고 있다. 김씨 측이 '이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이면계약서(주식매매계약서)에 찍힌 이 후보의 도장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EBK증권중개의 회사설립신고서나 발기인회의 의사록, 지분인수 및 출자 확인서, 자금조달방법 확인서 등에 무더기로 등장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LKe뱅크 인감관리대장에도 당시 대표이사인 이 후보의 이 도장이 등록돼 있다. 김씨 측은 이면계약서에 대해 변호사 입회 아래 이 후보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후보는 한글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영문계약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도장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설사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강제로 부르기도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선거법에 따르더라도 대선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뒤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결국 이 후보의 직접 설명이나 해명ㆍ주장을 들어볼 필요를 검찰이 인정하더라도 이 후보 소환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영문으로 된 문건이 많아 정확한 번역과 내용 분석을 위해 영어 실력이 탁월한 검사 2명을 보강했고 김씨가 송환된 직후부터 특수1부 검사 전원을 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BK 투자자 그룹 인사, 옵셔널벤처스 직원, 하나은행 및 ㈜다스 관계자 등도 계속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2007-11-27 18:01:41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