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과세를 둘러싼 일본 도쿄(東京) 도정부와 은행들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30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도쿄 도정부가 이날 도 의회에서 은행들에 대한 특별과세 방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가운데 도쿄 소재 주요 은행들은 도쿄도를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양자간 대립이 법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같은 싸움의 불씨를 일으킨 것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 도지사. 지난 2월 이시하라 지사는 도쿄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일본 지자체중에서는 처음으로 「외형표준과세」를 도입, 총자산 5조엔(약 470억달러) 이상인 은행들에 대해 영업이익의 3%에 해당되는 특별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이 부실채권 덩어리라도 외형만 크면 무조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다이이치강교(第一勸業)은행을 비롯, 도쿄미쓰비시(東京三菱) 등 무려 30개 은행이 꼼짝없이 상당액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은행의 반응은 당연히 「노(NO)」. 일본의 전국은행협회는 이미 성명을 통해 「절대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16개 은행들은 급기야 법적 대응이라는 강경책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전국은행협회 회장이자 다이이치강교행장 스기타(杉田力之)씨는 도쿄도의 과세 방침과 관련,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 소송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지자체와 업계의 과세 논란은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불거질 전망이다. 일본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앞다퉈 세금 신설에 나서고 있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입력시간 2000/03/30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