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가기록 비밀분류체계서 `대외비' 폐지

정부혁신위,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확정

국가기록물 비밀분류체계에서 `대외비'가 폐지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4일 공공기록 지식정보 자원화와 정보공개 확대, 비밀관리 체계화, 국가표준 제정, 비밀유출 처벌규정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로드맵 과제에 관한 후속 법령 제정 등을 2007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비밀등급 분류시 등급별로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국가기록물 비밀분류체계 가운데 1.2.3급은 그대로 두되 `대외비'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 비밀문건의 40-50%로 추정되는 대외비를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기록물을 비밀로 지정할 때 그 사유와 보호기간을 명시하고 비밀 보호기간 연장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최초의 비밀 지정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하되 30년 이상 된 비밀기록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관련 기록를 빼고 모두 공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경제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과학기술 및 경제정보를 비밀범주에 포함시키고국제테러 등에 관한 정보도 비밀로 분류해 관리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비밀 설정 및 해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그동안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분류돼 왔다고 볼 수 있는 보안업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관한 비밀분류도 엄격한 체계에 따라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은 정부 등 공공기관 기록물뿐만 아니라 영화사, 방송사등 민간기관과 국외 중요기록물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에서 통합관리하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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