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횡단보도ㆍ교차로 100m 이내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등에 불법 주ㆍ정차 한 차량은 단속 즉시 견인 조치된다.
서울시는 교통 소통 장애와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고질적으로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 8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스티커 부착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견인우선대상'차량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횡단보도 및 교차로 100m 이내 ▲좌ㆍ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내 ▲보도(3분의 2이상 점유)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이다. 또 폐쇄회로(CC)TV 설치 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도 즉시 견인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ㆍ정차 위반행위 단속원과 견인업체 유착 등에 대한 오해를 막고자 단속원이 불법 주ㆍ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해당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해 왔는데 단속 차량 중 일부만 견인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며 "사고 위험성이 크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해 불편을 줄이자는 의도이므로 견인우선 대상 지역에 주ㆍ정차 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불법 주ㆍ정차 단속건수는 2006년 337만 건, 2007년 395만6,000건, 2008년 377만6,000건 이었고 견인율은 각각 8.7%, 7.7%, 7.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