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기업이 신규투자를 하고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부산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규고용 창출을 장력하기 위해 '선(先) 신규투자, 후(後) 인력채용'기업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1년 동안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경과한 지방기업으로 소기업(1~49명)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종업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령자, 장애인,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대상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투자금액에서 채용인원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