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현금보관증 작성으로 인해 횡령죄 성립하는 건 아니다[문] 친구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현금보관증을 써줬다. 차용증서를 써준다고 했으나 친구는 현금보관증을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했다.
그 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모두 갚지 못하고 500만원과 이자만을 지급했다.
아직까지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현금보관증을 썼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과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답]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던지 현금보관증을 쓰던지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발생한다. 그러나 현금보관증을 썼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귀하의 경우는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02)536-2700
입력시간 2000/06/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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