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이수만씨 회사돈 횡령과 PR비 제공혐의 조사

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22일 연예계 비리에 연루, 지난해 6월 해외로 도피했다 22일 새벽 미국에서 귀국한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를 사법처리키로 하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23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99년 8월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경욱(35ㆍ구속)씨와 함께 주금 가장 납입 방식으로 회사 공금 11억5,000만원을 횡령한 뒤 코스닥 등록후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와 횡령한 돈으로 PD와 기자 등에 대한 소위 `PR비`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씨의 관련 혐의 부분에 대해 좀더 면밀한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며 “23일중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횡령한 것이 없고 소명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주식을 팔지 않았고 주가가 떨어져 이익을 본 것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중요한 해외 계약 때문에 늦게 들어왔다”며 “미국내 친척과 친구 집 등에서 머물렀고 예전에 골프장에서 사진이 찍힌 것은 바람을 쐬러 간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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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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