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불합격 72곳 내달 퇴출여부 결정정부와 은행권이 500여개 기업에 대한 부실판정 작업에 일제히 착수했다. 이번 평가대상에는 은행별 여신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들도 대거 포함됨에 따라 부실 중소기업들도 퇴출 회오리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중 회계법인 감사때 한정의견 등 '불합격판정'을 받은 72개 기업의 퇴출 여부를 우선 판정할 계획이어서 이들의 생사여부는 늦어도 5월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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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은행들이 이번 주초부터 일제히 거래 기업들의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부실 판정작업에 들어갔다"며 "은행권의 부실 판정작업이 잠정 마무리되는 내주중 제대로 판정이 됐는지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판정 대상에는 상시평가 시스템에 따라 판정대상 모집단이 지난해 은행여신 500억원 이상에서 이번에는 은행별 자체 여신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형은행은 자행여신 50억원, 지방은행은 20억원 이상 기업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ㆍ3 부실판정때 287개였던 부실판정 대상이 이번에는 500여개까지 늘어나며 중소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그물망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부실판정에 따른 기업별 생사여부는 금감원의 은행별 점검이 마무리되는 이달말부터 윤곽을 드러내며, 특히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 등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퇴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업들부터 시작해 늦어도 7월까지는 퇴출 및 회생을 위한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11ㆍ3 퇴출때의 287개 기업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평가대상 모집단을 대상으로 11ㆍ3때처럼 ▦정상기업 ▦일시적 유동성이 있지만 회생가능한 기업 ▦유동성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기업 ▦정리대상 기업 등 4부류로 기업들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정리대상 기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법정관리나 청산ㆍ화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의 은행권에 대한 점검에서는 ▦신용위험 평가계획의 적정성 ▦평가위원 선정의 객관성 ▦단계별 회생 및 정리대상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운용의 적합성 등 3가지가 중심이 된다.
김영기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