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환급금 내달부터 실시간 지급

수출업체들은 다음달 1일부터 관세환급금을 실시간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7일 관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관세환급금 실시간 전자이체 지급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은 수출업자가 수출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를 수출후 되돌려주는 일종의 수출지원제도다. 현재는 한국은행이 관세청의 요청으로 하루 2회 관세환급금을 지급하는데, 관세청이 오후 3시전에 환급을 결정하면 당일, 3시후 결정분은 다음 영업일에 수출업체 계좌에 입금된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실시간 환급제도가 도입되면 관세청은 관세환급 지급을 결정하는 즉시 환급금 지급내역(계좌번호와 환급액 등)을 한국은행에 전송하게 되고 한국은행은 이를 금융기관에 즉시 전송한 후 국고자금을 해당 금융기관 당좌예금 계좌에 이체한다. 또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이 보내준 지급내역에 따라 수출업체 계좌에 관세환급금을 즉시 입금하게 된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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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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