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기업(006150)이 10일 사업다각화 및 수익기반 창출을 위해 장외기업인 한메소프트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1대 0.1409로 피합병법인인 한메소프트의 기명식 보통주 1주에 대해 0.1409주의 신성기업 기명식 보통주를 교부하게 된다. 신성기업 관계자는 “한메소프트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규모가 발행주식총수의 5%이하인 경우에 한해 합병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합병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메소프트의 최대주주는 코스닥의 피코소프트로 16%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엠플러스텍도 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