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직장에서 교태를 부리는 등 성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사회적 금기일 뿐만 아니라 승진과 급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에스에이투데이는 직장에서 도발적으로 다리를 꼬거나 미니 스커트를 입는 여성, 남성 동료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급여인상이나 승진심사시 불리하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영대학원(MBA) 졸업생들을 상대로 한 툴레인대학의 조사 결과를 인용, 조사대상자의 49%가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유혹적인 e-메일을 보내거나 노출이심한 옷을 입는 등 성적인 암시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평균 3번 승진했으며 7만5천~1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데 비해, 성적인 행위에 연루된 여성들은 평균2번 승진했으며 연봉도 5만~7만5천 달러에 그쳤다.
아서 브리프 툴레인대 교수는 "우리는 일터에서 성을 무기로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브리프 교수는 이 조사를 통해 직장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별로 무겁지도 않은상자를 대신 들어주거나 문을 열어주도록 하는 등 `기사도'를 발휘할 기회를 주는것도 여성은 연약하다는 성인식을 촉발시키는 이른바 '호의적 성차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는 20대 중반에서 60세까지의 여성 1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