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산운용사가 아닌 일반 개인들도 자금을 모아 영화ㆍ뮤지컬 등 문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보험설계사의 펀드판매 권유가 허용되고 휴대폰 대리점처럼 펀드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회사도 설립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관련 법령과 시행령 등을 고쳐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고쳐 보험설계사가 펀드 판매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다양한 펀드를 소개,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들도 자산을 모아 10억~2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설립,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식ㆍ채권ㆍ파생금융상품 등 특정분야에만 투자하는 전문 자산운용사를 허용하고 이들의 최소설립자본금 요건을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모투자펀드(PEF)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PEF 최소출자금액을 개인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재 출자 후 1년 내에 자산의 60%를 투자하도록 한 PEF의 투자의무비율을 '2년내 50% 이상' 으로 완화하고 PEF가 출자전환 조건의 부실채권(NPL)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