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남지역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의 절반 이상에 대해 국세청 조사가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과 충남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13만7,460건을 분석해 2회 이상 거래나 미성년자 매입, 증여 등 특이거래 7만4,350건(54.1%)을 국세청에 통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거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9만2,332명 중 2만7,426명(29.7%), 거래면적 기준으로는 2억2,526만㎡ 중 1억8,550만㎡(82.3%)이 특이거래로 분류됐다. 특이거래로 분류된 유형은 ▦2회 이상 매입이 5만6,285건으로 가장 많고 ▦6,000㎡ 이상 매입 1만2,587건 ▦2회 이상 증여 5,368건 ▦미성년자 매입 110건 등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땅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투기 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충남만을 조사했다”며 “특이거래 가운데 세금 탈루나 거래허가 위반 등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각 시ㆍ군ㆍ구에도 특이거래자 명단을 통보해 세금 탈루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가격 10%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