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집에서 근무하는 시대가 왔다.
특허청은 2005년 3월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해 시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특허청은 오는 2006년 재택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보완하기 위해 심사관 30~60명 정도를 투입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재택근무 신청자를 접수한 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부서간 조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재택근무제 도입에 따라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심사관은 근무유형별로 1주일에 1~4일을 재택근무지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들은 사무실 또는 재택근무를 통해 월간 할당된 심사물량을 처리하면 된다.
특허청은 특히 재택근무에 따른 보안강화를 위해 암호화된 가상사설망을 통해 특허넷과 재택근무자 PC를 연결하고 접속자 신분 확인 작업으로 정부전자서명 인증서와 지문인식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오는 2006년 재택근무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심사인력 600명중 30%정도를 재택근무에 투입할 방침이며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재택근무 비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