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11일 특위위원 선정을 마치고 이를 국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오는 13일께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뒤 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소위 등 3개 소위로 나눠 쟁점을 협의하고 합의사항을 조문화 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몫인 위원장에는 이재오 의원이 내정됐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정개특위 위원들이 대부분 `원칙론자` 또는 `강경파`로 구성돼 있어 핵심쟁점인 지역구 의원수 및 전체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등을 둘러싸고 협상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은 사상 초유의 `전(全) 선거구 위헌 사태` 조기 해소 및 선거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물리적 저지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처리과정에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정개특위 재가동에 맞춰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성기)도 활동을 재개,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 안과 10만6,300~31만9,000명안을 놓고 두 개의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정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당의 정개특위 위원은
▲한나라당=이재오, 정의화, 이병석, 이방호, 심규철, 박종희, 손희정, 오세훈, 원희룡, 권영세
▲민주당=함승희, 장성원, 전갑길, 김성순, 황창주
▲열린우리당=천정배, 유시민, 김성호, 정장선
▲자민련=김학원 의원 등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