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 내년3월 헌법수정안 심의

중국이 내년 3월 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인권 조항이 신설된 헌법 수정안을 심의한다. 중국의 최고 입법ㆍ의결기관인 전인대는 지난 27일 폐막된 상무위원회 6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1982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4번째 수정안인 이번 헌법 수정안에는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권은 침해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사유재산을 공공재산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헌법 수정안에 인권 보장 조항을 신설, 자국민의 인권 의식이 강화됐음을 반영하고 외국의 인권 비난에 맞설 수 있는 입지가 강화되게 된다. 특히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을 헌법에 명시, 사기업 발전의 큰 원동력을 얻게 된다. 이와 함께 헌법 수정안에는 당이 선진 생산력, 선진 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3개 대표론`이 삽입돼 마오쩌둥(毛澤東) 및 중국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끈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이론과 동등한 국가 지도이념으로 간주됐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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