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구촌 자연재해]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재해 인정한다

앞으로는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딸기ㆍ시설참외 등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저온, 일조량 부족에 냉해까지 겹치면서 농가 피해가 늘어나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상기상에 따른 재해대책 추진방안'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동절기 한파, 잦은 강우로 일조량이 부족해진 데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30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리ㆍ우박ㆍ태풍은 농업재해로 인정되지만 일조량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일조량 부족 피해에 대해서도 대파비용(작물이 죽었을 때 새로 심는 비용), 농약비용, 생계구호비,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 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연리 3%, 최장 2년)도 검토하고 있다. 복숭아 등 야외에서 재배하는 노지작물에 대해서도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5월 초 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노지 월동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지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