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기섭 前차장 구속 기소

김기섭 前차장 구속 기소 "안기부예산 불법전용 주도" 안기부예산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대웅검사장)는 22일 이번 사건을 강삼재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주도해 안기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사건으로 결론 짓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핵심 인물인 강삼재, 김기섭씨의 혐의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김기섭 전 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법벌상 국고 등 손실과 안기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96년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 본부장이었던 강삼재의원을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적용, 예비적으로 장물취득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처음에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서 처리되면 조사 후 강 의원을 사법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장물취득죄의 공소시효가 이달말 만료됨에 따라 이날 김 전차장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자동 철회될 예정이다. 검찰조사결과 김 전차장과 강 의원은 안기부 95년 예산 중 구 재경원 예비비와 안기부 일반회계, 구 남산청사 매각보상금 9억원 등 1,192억원을 조성, 96년 4.11총선 자금으로 940억원, 95년 6.27 지방선거 자금으로 257억원을 구 여당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부 고속철 선정 로비와 관련, 재미교포 로비스트 최만석(60ㆍ수배)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황명수 전의원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안기부 예산 전용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거나 보고 받은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말께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과 차남 현철씨가 권 전부장이나 이 전 수석 등으로부터 안기부 돈에 관해 보고 받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차장 기소 후에도 안기부 예산 1,192억원 중 사용처가 미 확인된 총선 자금 413억원과 지방선거 자금 244억원 등 657억원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계속하는 등 보강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안기부 선거자금을 받은 정치인 200여명에 대해서는 '안기부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고 판단,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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