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헬기로 잣 첫 수확인건비 부담에 따라 잣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헬기를 이용한 잣수확이 경기도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다.
경기도와 산림청은 22일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박붕희(42)씨의 잣나무 숲 30㏊에서 산림청 소속 헬기 「카모프」를 이용해 잣송이수확에 나선다.
헬기를 지상 20㎙ 안팎의 높이까지 저공비행시켜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바람의 힘으로 잣나무에 매달린 잣송이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헬기를 이용한 잣수확이 성공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프로펠러의 바람으로 안쪽에 매달린 잣송이까지 털어낼 수 있을 지 모르는데다 잣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저속으로 저고도 비행을 하다 자칫 헬기추락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헬기를 이용하면 시간당 3,000∼4,000그루에서 잣을 털어낼 수 있어 사람이 따는 것보다 1,000배나 빠르다. 인부를 고용해 잣을 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일당을 주고 15㎙키의 잣나무 3∼4그루에서 잣을 수확하기도 힘에 부친다.
비용도 헬기 임대료가 시간당 400만원이어서 사람을 쓰는 것과 비교할 때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국내 잣 수확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 가평ㆍ양평지역의 잣나무 단지면적은 4만3,000여㏊에 이르나 해마다 절반 이상은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9/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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