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결혼한지 1년 남짓한 새내기 주부입니다. 현재 7,000만원 짜리 전세에 살고 있고 백일된 아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제 수입을 합치면 매월 344만원쯤 됩니다. 근로자우대저축과 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정기적금(15만원) 등에 매월 165만원 가량을 저축합니다.
또 보험으로는 남편과 저를 포함해 아이와 부모님 건강보험 등을 모두 합쳐 매월 43만7,000원의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순수 지출로는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생활비 등을 합쳐 평균 135만3,000원이 들어갑니다.
비상금으로는 현금 900만원을 가지고 있고 부채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남편 월급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집 마련 재테크를 해볼까 합니다.
답) 부부의 월소득은 344만원이고 월저축액은 165만원으로 전체소득의 약 48%를 저축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평균적인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분의 순자산액은 근로자우대저축 부부 명의 계좌의 불입금 합계액인 2,510만원과 비상금 900만원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부금, 정기적금 등의 잔액으로 결혼이후에 불입했다고 예상하면 총 저축액은 4,000만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합하면 1억1,000만원 정도가 이 분의 순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축내용을 보면 근로자우대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ㆍ정기적금ㆍ청약부금에 가입하고 있어서 구성이 좋습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부부 명의로 월 15만원씩 저축하고 있는데, 남편 명의로 저축금액을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며, 근로자인 경우로, 남편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간 750만원(월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하면 되고, 이 경우에 남편의 연말정산 세율이 19.8%(주민세포함)라면 연간 59만4,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몇 년 전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율이 연 6%라고 가정할 경우에 월 50만원을 1년간 저축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가 19만5,000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금을 줄여서라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권하고 싶은 또 다른 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이 상품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또는 부양가족을 가진 세대주 등의 제한이 없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부의 연말정산세율이 19.8%라면 각각 연간 240만원씩 저축할 경우 47만5,200원씩 95만4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 역시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금액을 줄여서라도 납입할 만 합니다.
내년 1월에 남편의 월급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목돈을 모으는 데는 이 때가 기회입니다. 급여 인상분이 없다가 생각하고 기존의 소비를 유지해 급여 인상분 전액 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돈을 모으면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내집마련을 앞당기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부족한 금액을 대출 받아서 소형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만기 10년 이상 대출의 경우 연간 납입이자 6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내년부터는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에는 연간 1,000만원의 납입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장기대출을 활용하시면 세금 환급분으로 인해서 실질 부담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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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엽(하나은행 백궁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