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 전임 임금보장' 특별교섭 요구

금속노조 "안 받아들여지면 총파업"… 사측선 부정적 입장<br>정부 "교섭거부해도 부당행위 아니다"… 노사정 마찰 불가피

SetSectionName(); '노조 전임 임금보장' 특별교섭 요구 금속노조 "안 받아들여지면 총파업"… 사측선 부정적 입장정부 "교섭거부해도 부당행위 아니다"… 노사정 마찰 불가피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금속노조가 노조 전임자 임금보장 등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용자 측은 교섭에 응하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역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 관련 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특별교섭을 둘러싸고 노사정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전임자 활동과 산별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교섭을 오는 12일까지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에게 일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금속노조 산하 260여개 사업장이 모두 해당되며 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4월 중순까지 조정신청과 찬반투표를 끝내고 4월 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12일까지 사용자 측을 상대로 요구안 발송을 마무리하고 23일부터 1차 교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27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전임자 수 및 활동보장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 산별교섭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특별교섭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일단 교섭에는 응하겠지만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의 사용자 쪽 파트너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임단협 교섭 때 대부분의 지부가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특별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만큼 교섭 테이블에는 나갈 생각"이라면서도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 차원에서 소속 기업에 별도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금속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가 전임자 임금보장 등에 합의하더라도 이 합의가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정된 노조법에 따르면 노사가 전임자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도 금지된다. 또 노동부는 최근 "7월1일 이전에 사용자가 노조의 전임자 임금 관련 교섭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임자 임금보장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파업 불사를 외치고 있는데다 한국노총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올해 임단협이 본격화되는 4월 이전부터 노사∙노정 간 대결구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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