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인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 결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세원확보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새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룡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표가 현실화돼야 하지만 민선 단체장들이 지역정서를 우려해 과표 현실화에 소극적”이라며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과표 결정권을 행자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실제가격의 33% 수준에 불과한 과표를 높이고 싶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나서 해결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행자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표결정권을 행자부로 가져오는 것에 자치단체들이 반대한다면 중앙정부가 매년 마련하는 과표를 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자치단체들은 행자부가 마련한 과표를 일정 범위내에서 조정하거나 무시할 수 있게 돼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과표 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다각도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