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20일께부터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금보다 최대 82원, 58원가량 낮아진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임투세액) 공제제도가 올해 한시적으로 부활,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이 법인세 등에서 공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 및 임투세액 공제제도 연장 방안을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인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되기까지는 통상 10일이 소요돼 일단 3월 중순부터 소비자들은 이 같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유류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 유류가 시중 주유소로 공급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본격적인 인하효과는 3월20일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최규현 재경부 대변인은 “유류세 인하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각 유류에 붙는 세금을 10%가량 인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ㆍ교육세 등을 합쳐 각각 ℓ당 745원과 528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LPG부탄은 ㎏당 316원의 유류세가 붙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유류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 서민ㆍ중산층 유류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율인하 부분이 시중 주유소에서 100% 반영될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ℓ당 각각 82원과 58원, LPG부탄은 ㎏당 29원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예컨대 서울 평균 기준으로 현재 1,710원의 휘발유와 1,513원의 경유 가격이 각각 1,628원ㆍ1,455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재경부는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 임투세액 공제제도 일몰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함께 상정한다. 특히 그간 적용이 되지 않았던 개성공업지구 내 투자분도 올해 처음으로 ‘국내투자’로 인정, 1년 간 임투세액 공제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임투세액 공제제도는 제조업ㆍ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ㆍ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일몰이 종료됐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면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재경부 입장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