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이병헌의 전(前) 여자친구 권모씨에게 보낸 통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헌과 권씨는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스포츠한국 확인 결과 법원은 3월19일 원고인 권씨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법원 관계자는 "권씨가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기재한 주소지로 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주소지에 권씨나 그의 대리인이 살지 않아 통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3월 30일 권씨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재발송했다.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 관계자는 "권씨의 대리인의 존재가 불명확해 권씨가 고소장에 적은 주소지로 다시 통지서를 보낼 수밖에 없다.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한 것에 따른 불이익은 권씨가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사 재판은 통상 사건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한다. 이병헌 측은 담당 변호사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변론기일통지서조차 받지 못한 권씨 측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법률 전문가는 "수차례 법원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 법원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변호한 쪽의 얘기를 듣게 마련이다. 원고인 권씨가 법원의 명령에 계속 불응한다면 소 취하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