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방송에 가상ㆍ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신문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2일 방통위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신문협회 입장'에서 "광고 의존도가 높은 신문이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에) 가상ㆍ간접광고마저 도입될 경우 신문광고시장이 완전히 잠식돼 신문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학계에서는 방송업계가 가상광고로 연간 200억~300억원, 간접광고로 1,900억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이어 "가상ㆍ간접광고 도입은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신문산업 보호대책과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범언론계 차원의 새로운 논의기구를 만들어 도입시기ㆍ방법 등 세부 시행기준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선진국들은 '신문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다양한 신문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월12일 오락ㆍ교양 분야(어린이ㆍ보도ㆍ시사ㆍ토론 프로그램은 불허)에 간접광고를, 운동경기 중계프로그램에 중간광고를 각각 해당 프로그램 전체시간의 5% 이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안은 해당 프로그램 전체시간의 5%까지 가상ㆍ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 프로그램당 광고시간이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어 편법으로 방송광고시장을 키워주는 셈"이라며 "가상ㆍ간접광고 도입은 프로그램과 광고를 엄격히 구분하도록 한 방송법(제73조1항 등)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