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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퇴직 중견기업 임원, 13억으로 노후준비 하려…

■ 맞춤형 재테크 <br>즉시 연금받는 '종신지급형'에 5억 가입을<br>나머지 5억 월 이자받는 확정금리상품 들어 추가 생활비 마련<br>여윳돈은 신용등급 높은 회사채·기업어음 등에 투자해볼만



58세 퇴직 중견기업 임원, 13억으로 노후준비 하려… ■ 맞춤형 재테크 즉시 연금받는 '종신지급형'에 5억 가입을나머지 5억 월 이자받는 확정금리상품 들어 추가 생활비 마련여윳돈은 신용등급 높은 회사채·기업어음 등에 투자해볼만 류정이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Q : 중견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58세 남자입니다. 현재 자산은 ▦정기예금 10억원 ▦머니마켓펀드(MMF) 5,0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5,000만원 등이 있고 수도권에 40평형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퇴직금 2억원을 더하면 금융자산만 약 13억원 정도 되는데 노후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미혼인 딸이 있지만 곧 결혼할 것 같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자산을 어떻게 굴리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정도 금융자산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데 이에 대한 조언도 받고 싶습니다. A :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한 번 점검해 보고 가야 할 듯합니다.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예금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쳐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세전기준)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6~35%의 누진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의 이자소득은 만기에 해당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돼도 금융소득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4%로 계산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과세표준금액별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금융소득이 8,000만원정도가 되어도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13억원을 모두 본인 명의의 예금에 가입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도 연 4%의 이자율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이 5,200만원이므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액은 없습니다. 부인 명의로 예금을 분산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예 안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2억원도 배우자증여공제가 10년간 6억원이기 때문에 부인 명의로 예금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또 장마저축은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0여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산관리를 성공적으로 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2막을 힘차게 출발할 때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산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절실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퇴직 후 매월 정기적인 수입은 없는 듯합니다. 따라서 매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선 5억원을 즉시 연금(가입 후 다음달부터 연금수령이 가능)에 종신연금지급형으로 가입하면 보험회사에 따라 수령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약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억원을 월이자수령이 가능한 확정금리상품(은행채를 이표채로 가입하거나 정기예금을 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에 가입하면 원금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이자로 추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연 4%로 가정하면 세후 약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억원 중 2억원은 현재 금융시장이 불안하니 신용등급이 우수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편입하는 저위험등급 상품인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1억원은 MMF에 입금했다가 다른 투자기회를 기다리시거나 따님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 리스크가 있더라도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노후자금인 만큼 지나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다가 거센 파도가 걷히고 안정을 찾은 후에 투자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도 60세부터 가능하니 2~3년 후엔 이 제도의 활용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적으로 퇴직 후 30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오랜 직장생활을 마감하신 뒤라 경제적인 염려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공허함이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가족간의 따뜻한 배려와 감정의 공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부인과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그 동안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같이 하지 못한 시간을 나누기 바랍니다. 또 인생 2막에 대한 계획을 아름답게 세우기 바랍니다. 힘찬 인생 2막의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 실전재테크의 지상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ㆍ저축 등 재테크 현황 ▦알고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서울경제 금융부 e-메일(skdail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 관련기사 ◀◀◀ ▶ [단독] 삼성전자·SKT·KT '법인세 3분의 1 토막' ▶ 58세 퇴직 중견기업 임원, 13억으로 노후준비 하려… ▶ "장모집 방화도 강호순이 저질러" ▶ '증시 구원투수' 녹색株 뜬다 ▶ "이번주는 녹색성장등 재료보유주 관심" ▶ 가치주 펀드 수익률 게임 '3色전략' ▶ 경기민감株 매집 개인들 "어쩌나" ▶ 전문가가 '콕' 찍은 양도세 수혜단지 ▶ 요즘 뜨는 '金 관련 상품' 어떤게 좋을까 ▶ '벼랑 끝에 몰린' 한국 자동차 ▶ 公금융, 돈풀어 꽉 막힌 경제혈맥 뚫기 '해결사' ▶ 대형아파트 분양시장 활기 ▶ 경매시장, 감정가 넘는 낙찰가 속출 ▶▶▶ 연예기사 ◀◀◀ ▶ 영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실제인물 사망 ▶ 故 이은주 4주기 추모식 열려 ▶ 아카데미상 수상자 명단 유출됐나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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