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6월 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가 1년6개월이 지난 작년 12월 대출금을 갚고 주식을 돌려 받아 B 증권사 계좌에 넣었다. 이후 해당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나오자 B증권사는 계좌에 입고된 날을 주식매수일로 보고 지난 3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주식을 담보로 내놓았더라도 실제로는 1년 이상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